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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정보

전세계약서대출 보증금담보로 필요한 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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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대출 보증금담보로 필요한 한도 확인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때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한다음에

거주를 시작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금액은 보증금이 있을것이고, 전세가 아닌 월세인경우에는 보증금이 조금은

낮을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상관없이 현재 거주하는곳에 들어가있는 보증금을 담보로해서

필요한 대출을 받을수있는 전세계약서대출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서대출입니다.

 

 

 

 

 

 

 

현재 사는곳에 입주할때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상에 남은 기간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구요

보증금은 1,000만원이상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당연히 되어있어야 하구요 , 월세인경우 월세를 내고 있는 내역이 확인.

그외 전세인경우 상관없습니다.

개인 신용등급은 나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있고, 미납이나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이정도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

아래 토마토론에서는 1:1상담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금담보의 상품인경우

따로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

안심하시고 가조회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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