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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정보

월세계약서대출 정확하게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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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대출 정확하게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하거나, 전세로 거주를 하는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죠?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때 작성하고 거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하든

연장을 하든하는데요 

개인간 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을경우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정보를 알아볼께요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일단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원본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해요 

물론 개인간거래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이 되어있는 계약서가 유효 합니다.

계약서상에 남아있는 임대기간은 6개월이상, 보증금은 천만원이상 들어가있어야 진행해볼수있어요

그외 미납이나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월세로 살고있는경우 몇가지 유의할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달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을텐데요 

이런 월세금을 내고 있는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좌로 보내기 때문에 이체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구요, 그외 현금으로 보내거나

하는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확인이 되면 집주인동의필요없이 가능합니다.












1:1상담은 토마토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금리 금액등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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