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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증금담보대출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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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증금담보대출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살고있는 집이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자가인가요?

자가를 제외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는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원룸이나 투룸도 포함이 되죠 

보통은 아파트를 전세로 많이 생각하지만 요즘은 월세로 임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담보로 활용을 할수있는데요 

우선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볼께요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담보로 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계약서상에 남은 임대기간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천만원이상 들어가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는 월세를 내고 있는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통장으로 이체를 한경우 통장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 조건에 맞는경우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아파트보증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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