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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배기량 1600cc 소형 승용차까지 LPG 즉,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을 허용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다음달 말까지 LPG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것이라면서 5인승 다목적 차량(RV)과
배기량 1600cc 소형 승용차까지도 일반인들의 구입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LPG차의 경우 택시, 렌터카 등의 사업자를 비롯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구매를 할 수 있었다.
5인승 RV의 허용은 될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시판이 되고 있는
5인승 RV가 없어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효과는 극히 떨어질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 주범으로 뽑고 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를 했지만 서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며
대안으로 친환경 LPG차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600cc까지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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