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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담보대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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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담보대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상품중에는 담보로 진행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신용상품을 활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경우나 한도가 낮은경에는 담보를 활용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한도가 생각만큼 발생을 해서 필요하거나 급할때 이용하여 급한불을 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하신경우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살고있는 집에 보증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일정기간 남아있어야 하구요 

보증금은 최소한 천만원이상은 들어가있어야죠

500만원등의 1000만원이하인경우 자연스레 거절되기 쉽상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부분은 자동연장이 되며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을 해야하니

참고하세요 

집주인 동의없이 기본적으로 한도는 보증금의 금액정도로 보시면되지만 이또한 직접 상담을 해보시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개인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가조회로 상담받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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